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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1부터 시행] 순병원 면회제한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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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병원
댓글 0건 조회 787회 작성일 24-03-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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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순병원입니다.

순병원 면회제한이 일부 완화됩니다.

다만 아직 코로나 감염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고 계속 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이기에 완화하는 만큼 좀 더 조심해야하고 다같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변경된 내용]

입원병동 : 남편 또는 직계가족 지정1인 가능 (코로나 검사 필수, 상주원칙)

- 다만 입원기간중 직계가족에 한해 보호자 1회 변경 가능합니다. (코로나 검사필수)

- 상주 보호자는 원내1층 가까운 상점방문 가능 (출퇴근 안됨)

조리원(신관) : 남편만 입실가능 (단, 분만 후 병동에서 상주하고 코로나 검사후 바로 입실)

- 상주 중 1회에 한해 코로나 검사후 남편만 재출입이 가능합니다.

(재출입시 2층 상담실에 하루전 미리 말씀해주셔야 재출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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