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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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 발급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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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보입니다.
구분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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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사진이 있고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학생증, 여권 등 | |
친족 (환자를 기준)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처부모) |
만 14세 이상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
만 14세 미만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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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환자를 기준)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
만 14세 이상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신분증 사본(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환자가 주민증 미발급인 경우) -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만 14세 미만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진료기록사본 발급비용 : 1~5매까지 1매당 1,000원, 6매 부터 매당 100원
동의서, 위임장 위조 시 법률 처리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 형법 제231조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 형법 제239조 위반(3년 이하의 징역)
처방전 대리수령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강화 안내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2020년 2월 28일부터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 01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02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수령자의 범위
- 01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 02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03형제·자매
- 04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05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0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정시설 직원
- 장애인복지법 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 미성년자(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경우)
-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 ①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②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 01처방전대리수령 신청서 제출 – 동일상병 처방에 한해 1년에 1회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02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03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