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마사지 서비스
- 템퍼모션베드룸
-
- 전신경혈 1회 / 에스테틱 (얼굴+복부) 주 1회
- 슈페리어룸
-
- 전신경혈 주1회 / 에스테틱 (얼굴+복부), 비타민 주 1회
- 스위트룸
-
- 전신경혈 주1회 / 유방관리 1회 (2주 예약시) / 에스테틱 (얼굴+복부), 고주파 주 1회
조리원이용 산모님 입실선물 : 손목보호대 + 산모용수면양말 증정
SPECIAL GIFT 01
템퍼모션베드룸 (1주 이용시)
SPECIAL GIFT 02
템퍼모션베드룸 (2주 이용시)
SPECIAL GIFT 03
슈페리어룸
SPECIAL GIFT 04
스위트룸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구분 | 1주(6박 7일) | 2주 (13박 14일) |
---|---|---|
템퍼모션베드룸 | 1,600,000원 | 3,200,000원 |
슈페리어룸 | 2,000,000원 | 4,000,000원 |
스위트룸 | 2,400,000원 | 4,800,000원 |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약관 | |||
---|---|---|---|
제 1조 (계약 및 예약조건) 제1항 본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산후조리 요양 업체로서 의료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는 금한다. 제2항 본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산후조리원에서 제시하는 시스템과 규칙을 준수하며, 입소자를 포함한 보호자나 방문자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언행(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을 할 때에는 퇴원 요청과 행동을 제지할 수 있다. 제3항 본 산후조리원은 순병원에서 분만한 산모에 한하여 입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이하로 하며, 입실하는 때에 계약금을 공제한 총 이용금액을 지급한다. 제 2조 (입원실 사용) 제1항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이용자는 출산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산후조리원내 사용 가능한 입원실이 없을 경우에는 대체병실(조리원 내 다른 타입의 입원실, 혹은 병동 병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은 대체 이용한 당일부터 가산된다. 산후조리원 이용금액보다 대체 이용한 입원실의 이용금액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은 환급한다. 제 3조 (입원 기간 및 이용요금) 제1항 이용 기간은 1주(6박7일), 2주(13박14일)를 기본으로 정한다. 제2항 퇴실 시간은 퇴원일 기준 오전 10시 전으로 한다. 제 4조 (계약 해제 및 환불) 제1항 입실 전 계약의 해제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를 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제2항 입실 후 계약의 해제 (1)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 금액의 10%를 배상한다.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제 5조 (감염 예방) 제1항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지정된 보호자(남편)만 객실 출입이 가능하며, 감염병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라 면회는 제한이 될 수 있다. 제2항 신생아는 아직 미성숙하고 면역기전이 미숙하여 질병의 저항성이 약해 산모, 보호자는 산후조리원의 이용규칙 및 안내에 따라야 하며, 손씻기 및 감염관리의 기본을 준수해야 한다. 제3항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 전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산후의 신체적 이상 징후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4항 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산모, 보호자, 신생아, 방문객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질병 또는 감염 시 혹은 감염 우려가 있을시 전적으로 본원 질병 및 감염관리 규칙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조기 퇴실하실 수도 있다. 제 6조 (손해배상) 제1항 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한다. 제3항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가입된 책임보험(모자보건법에서 명시)에 의해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 7조 (시설물의 이용) 제1항 산후조리원 시설 및 비품을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관련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및 훼손시에는 배상한다. 제2항 화재의 위험으로 인해 개인 전열기의 반입 및 사용을 제한한다. 제 8조 (물건의 보관) (1) 사업자는 자기 또는 종업원이 이용자로부터 임차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임차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사업자는 이용자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화페,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임치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89
(지번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5-70)
T.051-582-0070
F.051-571-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