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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순병원 면회제한 변경안내 8월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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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병원
댓글 0건 조회 643회 작성일 20-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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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사항

1. 수술 분만 후 보호자 상주할 시에는꼭 실내복을 별도로 가져와서 착용해야하고

병실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일체 출입이 안됩니다.

2. 출산해서 조리 기간동안 외출없이 남편분이 계속 있는다해도 조리원 입실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