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및 보호자 PCR검사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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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인해 22년 2월 3일부터 의사소견서 지참 시에만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제외) 보건소 및 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본원 입원 예정이신 환자 및 보호자는 본원 담당주치의에게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보건소 및 선별검사소에 방문하시어 PCR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자본인: 무료
보호자 : 1,000원
의사소견서 대리수령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동의서+위임장 (병원홈페이지) 신청자+대리수령자 신분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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