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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병원 면회제한 변경안내 [12월 13일 (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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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병원
댓글 0건 조회 987회 작성일 2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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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순병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수 증가와 부산지역집단감염의 위험, 그리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12월 13일(월) 부터 순병원 면회제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산부인과, 내과, 외과, 검진등 외래진료는 진료환자만 올라오실수 있고 같이 오신 보호자는 1층에서 대기하셔야 하며 소아과는 보호자 2인이 동반 가능합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꼭 KF94마스크 착용, 원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확산세와 정부정책에 따라 면회제한이 변경되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시 진료환자만 가능합니다. (보호자는 1층대기)

★ 소아과는 보호자 2인이 동반가능

★ 입원시 병실에는 지정인 1인만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지정인 변경이 불가하며 외출이 제한됩니다.

한번 외출시 재출입은 불가합니다. 면역력이 없는 우리 아기를 위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환자(수술, 분만) 및 상주 보호자는 입원하시기전에 48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필수 지참하셔야 하며 순병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원내에서 검사시 비용이 발생하며 1인당 30,000원 입니다. 결과는 30분이내 확인 가능합니다.)

★ 5층 신생아실 면회가 오전 11시~12시 (1시간) 가능합니다.

★ 순산후조리원 신관은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곳이므로 산모만 입실이 가능하고 남편은 출입제한,

신생아실 면회도 안됩니다.

※ 조리원 식사는 뷔페식이며(거리두기)--> 12.13 저녁식사부터 방배정입니다.

외부강사교육은 중단됩니다. (내부교육만 가능) : 병원지침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내 가족, 우리아기,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불편하시더라도 병원에서 시행하는 규칙에 다시한번 양해와 협조를 꼭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