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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병원 면회제한 변경안내 [8월19일 (목)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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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병원
댓글 0건 조회 1,119회 작성일 2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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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순병원입니다.

8월 19일 목요일 부터 코로나19의 확진자수 증가와 부산지역집단감염의 위험,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순병원 면회제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산부인과, 내과, 외과, 검진등 진료는 기존과 같이 진료환자만 올라오실수 있고

같이 오신 보호자는 1층에서 대기하셔야 하며 소아과는 보호자 1인이 동반 가능합니다.


분만시에는 분만 당일은 남편만 가능하며

수술시에는 수술당일~수액제거일까지 남편 또는 직계가족 지정1인만 상주 가능합니다.

(외출은 일제 안되며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지정1인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입원환자(수술, 분만) 및 상주 보호자는 입원하시기전에

48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필수 지참하셔야 하며

순병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신생아실(본관5층)은 면회가 통제되며

순산후조리원(신관) 역시 산모만 입실가능하고 남편도 출입제한됩니다.

(조리원 상담역시 산모님만 출입하실수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꼭 KF94마스크 착용해야 출입이 가능하며

원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해주시고

코로나19확산세와 정부정책에 따라 면회제한이 변경되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


내 가족, 우리아기,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불편하시더라도

병원에서 시행하는 규칙에 다시한번 양해와 협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면회제한에 협조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