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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병원 면회제한 변경안내 [4월 8일 (금)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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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병원
댓글 0건 조회 480회 작성일 22-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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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꼭 KF94마스크 착용, 원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확산세와 정부정책에 따라 면회제한이 변경되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시 보호자 1인 동반 가능합니다.

★ 소아과는 보호자 2인이 동반가능

★ 입원시 병실에는 지정인 1인만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지정인 변경이 불가하며 외출이 제한됩니다.

한번 외출시 재출입은 불가합니다. 면역력이 없는 우리 아기를 위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환자(수술, 분만) 및 상주 보호자는 입원하시기전에 48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필수 지참하셔야 하며 순병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원내에서 검사시 비용이 발생하며 1인당 30,000원 입니다. 결과는 30분이내 확인 가능합니다.)

★ 5층 신생아실 면회가 오전 11시~12시 (1시간) 가능합니다.

★ 순산후조리원 신관은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곳이므로 산모만 입실이 가능하고 남편은 출입제한,

신생아실 면회도 안됩니다.

※ 조리원 식사는 뷔페식이며(거리두기)--> 12.13일 저녁식사부터 방배식으로 변경됩니다.

외부강사교육은 중단됩니다. (내부교육만 가능) : 병원지침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내 가족, 우리아기,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불편하시더라도 병원에서 시행하는 규칙에 다시한번 양해와 협조를 꼭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